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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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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안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지원대상 

  ①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② 단,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③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 득(만원)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8.10.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6년(72개월 지원)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됨)

● 신청방법: 지상층 이주완료 후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권자가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문의전화: 다산콜센터 120  


부서 생활보장과
연락처 02-2670-3378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