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10.27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안내 | |||||||||||||||||||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지원대상 ①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② 단,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③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8.10.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6년(72개월 지원)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됨) ● 신청방법: 지상층 이주완료 후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권자가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문의전화: 다산콜센터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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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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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3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