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10.17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나. 유통기한 : 2023.10.26 [제조일: 2023.10.1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샘물목장유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사. 영업자 연락처 : 064-782-122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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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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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