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9.20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폐지알림 | |||||||||||||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293(2023.9.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완화(2급 → 4급, ’23.8.31.)되고 격리의무도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페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칙」이 폐지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유지됨에 따라 임시배출자 권한 유지. |
|||||||||||||
부서 | 환경과 | ||||||||||||
---|---|---|---|---|---|---|---|---|---|---|---|---|---|
연락처 | 02-2670-34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