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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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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폐지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293(2023.9.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완화(24, ’23.8.31.)되고 격리의무도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페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칙이 폐지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7’22.12.)

폐기물관리법규정

전 용 용 기

합성수지 용기만 사용가능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른 전용용기 사용

분 류 코 드

신종코로나 임시코드(태그)사용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른 태그 사용

(신종코로나 태그 사용 금지)

보관시설 소독

매일 1회 이상 소독

1회 이상 소독

,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유지됨에 따라 임시배출자 권한 유지.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57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