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9.20
추석연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 |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371(2023.9.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3.10.2.(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연휴기간이 6일로 길어짐에 따라 연휴기간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보관기간이 연휴기간 [9.28.(목) ~ 10.3.(화)] 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0.17.(화)까지 연장하오니 발생기관(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에 전달되도록 안내 협조 요청드립니다.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4.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30일입니다.
5.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자는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관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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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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