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9.20
의료폐기물 고정형 처리자 입고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지침 안내 | |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193(2023.8.31.)호 관련입니다. 2.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23.3.1.부터 고정형 처리자 입고(태그별 입고) 제도를 시행하고 6개월 간 현장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23.9.1.부터 본격 시행 중인 '고정형 처리자 입고 제도'와 관련해 의료폐기물 배출과 수집·운반, 처리 시 지켜야 할 사항 및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붙임1)'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서 | 환경과 |
---|---|
연락처 | 02-2670-3457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