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9.1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19~39세 영등포구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 (보험기준) ’23. 1. 1.이후 현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지급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기간: 2023. 7. 26. ~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및 방문(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4.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02-2670-1667/ 1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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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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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1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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