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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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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제도 안내

야생동물 전시행위금지제도 안내드립니다.


1. 법개정사항

 - '22년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의신설로 '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기존 전시자('22년 12월 13일 이미 사업자등록한 영업소)는 '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2. 신고대상

 -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 야생동물 판매업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모든 영업자

 ※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는 자야생동물 중 수산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3. 신고기간

 - '23. 7. 3.() 09:00 ~ '23. 11. 30.() 18:00(직접 제출 및 등기우편 도착 시간 기준)

 ※ 처리기간(10)을 고려하여 11.30.()까지 신고서 및 서류 제출 필요


4. 신고방법

 - 신고서식(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을 작성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 주소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 문의처 서울시 자연생태과 야생동물전시 담당자 ☎ 02-2133-2168


신고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푸른도시과
연락처 02-2670-3762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