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안내 |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5항(’23.03.27.신설, ’23.07.01.시행) - 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23.07.04.제정, ’23.07.05.배포) - 융자지원 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 기준 등
□ 대상요건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연면적 1만㎡ 이상인 지역
□ 지원개요 ❍ 융자대상: ①, ② 모두 충족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단지 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 융자 제외대상: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구역 ❍ 융자한도: 안전진단 용역비의 100% 이내(최소 1천만원 이상), 1회에 한함 ❍ 채 무 자: 안전진단 실시 요청 주민대표(보증보험가입자 1~10명) ❍ 융자이자: 무이자 ❍ 융자기간: 최장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시공자 선정 시에는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반환 ※ 최초 융자기간: 최소 3년, 연 단위(1년 이상) 기간 연장 가능 ※ 융자 이후 안전진단 미통과 단지의 융자기간: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 ❍ 보증보험: 토지등소유자(최대 10명) 가입 및 보험료 주민자부담
□ 신청방법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접수 : 신청서식 및 동의서 제출 -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본관 4층 주거사업과(☎ 2670-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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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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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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