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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3년 8월 22일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1.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①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
*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②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②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
③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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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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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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