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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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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3822일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1.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

 

*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국민건강보험법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7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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