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8.22
2023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
2023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기 간: 2023.08.07.~2023.09.30. ○ 대 상 - 등록대상동물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등록동물 소유자 ○ 등록대상동물 - 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 30일 이내 등록,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 가능) - 고양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월령 무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가능) ※ 고양이의 경우 등록제 시범 운영 중 ○ 신고방법 - 신규등록: 동물병원 방문해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및 무선식별장치 구입 → 구청 승인에 의해 등록 완료 - 등록사항 변경: 동물병원 또는 구청 방문해 변경신청서 작성 → 구청 승인에 의해 변경 완료 ○ 유의사항 - 본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 시, 기존 소유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대상의 경우 이를 면제함 - 자진신고기간 이후 10월부터 서울시와 연계해 집중 단속 추진 예정 첨부: 홍보 포스터 이미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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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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