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8.16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알림 |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세종우유 나. 유통기한 : 2023. 8. 19. [제조일: 2023. 8. 8.]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세균발육 양성]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충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큰백길 146 사. 연락처 : 041-943-707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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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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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