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8.04
승강기 손해배상 보험(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
승강기 손해배상 보험(책임보험) 의무가입 ○ 목 적 :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 ○ 관련법규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 ○ 의무가입 대상 : 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 첨부참조 ○ 가입시기 : 1.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설치검사를 받은 날 ○ 보험종류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 행정처분 : 보험 미가입 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2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400만원 첨부 : 관계법령 1부. 법령요약 및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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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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