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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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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및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사업소분


  ○  신고·납부기간 : 202381~ 831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71) 현재 영등포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 액 : 기본세액(62,500~250,000, 지방교육세 포함+ 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8월에 발송됩니다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서의 연면적 등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개인분


  ○  납부 기간 : 2023816~ 831일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세 액 : 6,000(주민세 4,800, 지방교육세 1,200

  ○  납부방법

    ▶ 방문납부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인터넷 이용 납부: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STAX)

    ▶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 ARS 이용 납부 : 1599-3900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영 등 포 구



부서 지방소득세과
연락처 02-267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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