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3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및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 |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사업소분】 ○ 신고·납부기간 : 2023년 8월 1일 ~ 8월 31일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영등포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 액 : 기본세액(62,500원~25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8월에 발송됩니다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서의 연면적 등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개인분】 ○ 납부 기간 : 2023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세 액 : 6,000원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납부방법 ▶ 방문납부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인터넷 이용 납부: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STAX) ▶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 ARS 이용 납부 : 1599-3900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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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방소득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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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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