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7.24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안내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및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2023년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제33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실태조사 작성요령을 참고 하시어 실태조사 보고서를 2023. 8. 11.(금)까지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사대상: 관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2023.06.30.기준 등록업체) 나.조사내용: 2023년 상반기 영업실태(붙임 서식에 의해 작성) 다.조사기간: 2023. 7. 24.(월) ~ 8. 11.(금) 라.제출방법:방문,우편, FAX( 2670-3628 ),이메일( hjb80@ydp.go.kr )로 제출 ※실태조사 미제출 및 거짓 작성한 경우: 대부업법 제21조제1항12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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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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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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