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3.07.03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 |
안녕하세요.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급식 지원 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나.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다.지원 내용: 방학중 조식.중식,석식 중 개인별 필요식 제공 라.지원 기간: 여름방학 기간 중 ※개별 대상의 사정에 따라 여름방학 기간 외에도 연중 지원 가능 마.지원 방법: 꿈나무 카드 가맹점 이용 (서울시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등 5,19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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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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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