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추진
청소년 탈선·범죄 조장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난립하여 이를 정화
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탈·불법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사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민·관 합동 계도 및 집중 단속
○ 단속기간: 2012. 2. 23 ~ 3. 23
○ 단속대상: 신변종 풍속업소, 복합영업장 등 업소에서 탈법 및 불법 행위
- 키스방, 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에서의 음란·성매매 행위
- 멀티방등 복합영업장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2시 이후 청소년츨입, 투명창 설치 등)
- 유흥·단란주점 등 풍속업소에서의 음란·퇴폐영업 및 준수사항 위반
-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및 2차 성매매 행위
-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방법
○ 영등포구청
- 전자민원 신고
▶ 구 홈페이지 → 자주찾는메뉴 → 새올전자민원창구
- 유관부서 전화신고
▶ 가정복지과(☏ 2670-3362,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 홍보관광과(☏ 2670-3135, 게임장, 노래방)
▶ 위 생 과(☏ 2670-4706, 숙박업, 음식점)
○ 행정안전부
- 스마트폰 신고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 새올전자민원으로 접수
※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앱스토어 다운로드(2.23부터)
- 홈페이지 신고
▶ 행안부 홈페이지(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 교육청(교육지원청)
- 홈페이지 신고
▶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 경찰청(경찰서)
- 온라인 신고
▶ 신고민원포탈(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
- 전화 신고
▶ 112 전화신고
□ 문의전화
○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 267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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