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올바른 정화조 관리방법 | ||||||||||
건물 정화조의 올바른 관리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 악취 저감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란? ○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입니다.
나. 정화조 청소 주기 ○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은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상부에 쌓인 부유물질이 1년 이상 경과하면 굳어져 오수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므로 최소 연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설치용량보다 사용인원이 상당히 적은 경우도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나요? ○ 설치용량보다 사용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은 변동이 적고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은 1년 이상 경과하면 굳어져 정화조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므로 최소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건물 전체가 일정기간 공실인 경우,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전기나 수도 사용내역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청소기한을 조정해 드립니다.
라. 정화조 내부청소 신청 방법
마. 정화조 사용 시 주의사항 ○ 변기에 휴지 외 물티슈 등 기타 물질을 투입할 경우 변기 및 정화조 역류, 배관 막힘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정화조에 수세식 화장실 외 오수 유입이 없도록 합니다.(※생활하수는 하수관 별도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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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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