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2.24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0.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인 자 ○ (출산여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는 자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0.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 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0.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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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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