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01.30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제도 변경사항 안내 | |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관리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요한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나. 그리고 2012. 1.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가입 (사망시 8천만원 이상 보장), 안전교육(2년 1회)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 이에 따라 2012. 1.27일을 기준으로 매월 안전점검 대장에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2012. 2.25일 까지 보험가입,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5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부서 | 주택과 |
---|---|
연락처 | 02-2670-3655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