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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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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 목적 :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납부 독려

* 시행예정일 : 2012년 3월
 
* 대상 : 2011.7.6. 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자로서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

* 추진방법 : 영치통보(10일전) ⇒ 체납차량 조회 및 발견 ⇒ 영치대상 작성 ⇒ 스티커 부착 및 영치

* 달라지는 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판 영치 등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강화

* 기대효과 : 자동차관련 과태료, 범칙금은 체납하여도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그릇된 사회적 관행 근절, 고액체납차량 방치 후 벌법 매매(대포차 등)에 따른 시민피해 방지

* 문의처 : 교통행정과(2670-4279)
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70-4279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