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3.31.~4.30.)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자 보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간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
|
부서 | 감사담당관 |
---|---|
연락처 | 02-2670-3007 |
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