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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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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3.31.~4.3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자 보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간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

   -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

부서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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