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1.20
’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패키지지원사업 신청 안내 | |
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지원 사업개요 1)신청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개별점포 신청 가능) 2)신청조건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이 45% 이상인 곳 3)신청사업: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가스안전시설 설치, 기타 안전시설 설치 ※ 개별점포 지원 가능 4)신청방법: 붙임(1)의 신청서 작성하여 담당자(kyum0409@ydp.go.kr)로 송부 5)신청기한: 2025. 2. 3.(월)
붙임 안전관리 패키지지원사업 공고문 및 각종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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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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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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