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11.19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에코마일리지 | |
25년 1월부터 시민참여 활성화에 맞춰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 건물 부문 ○ 전입 및 이사 - 이사 등으로 인한 주소 변경 시 에너지사용량 평가기준을 신축 입주 시와 동일하게 해당 주소지에서 1년간 비교가능한 에너지 사용량 확보 후 평가 □ 승용차 부문('25.1월 평가·지급분부터 적용) ○ 직전 2년 실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평가 - 25년 부터 신규가입자 : 가입 6개월후에 중간주행거리 실적을 등록(기준주행거리산정) - 23년11월~24년12월 가입자 : 기준주행거리 산정을 위해 '26년부터 적용 ○ 지급기준 중 지속마일리지 (승용차) 종료 ○ 기타사항 - 명의이전, 타시도전출, 말소, 계기판변경 등 차량 변동 발생시 자동 참여 종료(9개월이상 일할적용 폐지) - 실제 운행거리가 없을 경우 실적 미인정 - 사진촬영일 인정기간 단축 □ 제도 부문 ○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폐지 ('24.1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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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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