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11.06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장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나. 고지내용: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등(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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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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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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