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2024년 하반기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안내 | ||
우리구는 2024년 11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고 아래 방법을 통하여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스마트폰 앱(STAX),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카카오톡 채널에서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 가능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카카오톡 채널 이용은 카카오톡에서‘영등포구 지방세환급’검색 또는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상 QR코드 접속 ○현금수령:신한은행 전 지점 방문(환급금50만원 미만) -본인: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대리인수령:대리인 신분증,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위임인 인감증명서,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지참 ○전화 및 팩스 접수:지급요청서 작성하여 팩스신청 ○휴대폰 문자 신청: 070-4275-1607 (단문문자수신) [예시:환급번호560-20**-****000홍길동**은행1234567890]
☆지방세 환급금 기부방법 ○기부처: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문자,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뒷면[지방세환급금 양도(기부)신청서]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발송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당부말씀 ○구청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문자(음성)메시지를보내거나 전화를 할 경우,반드시 발신인을확인하시기 바라며,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전화 또는 문자(음성)메세지를 받으면 구청 징수과로사실여부를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문의처영등포구청 징수과 환급 담당 (☏02-2670-3215 ~ 6 / fax 02-2670-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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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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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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