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9.12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 | |
서울시는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연장)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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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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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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