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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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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1일 현재(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납부기한 : 2024. 7. 31.()까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세액의 3%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해당 지방세액의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돠됩니다.

(재산세액은 도시지역분을 포함 45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납부방법

방문납부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인터넷 이용 납부: 서울시 지방세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STAX)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ARS 이용 납부 : 1599-3900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영 등 포 구

재산세과 재산1재산2법인조사팀

(02)2670-3253~60, 2670-3263~8, 2670-3290~6

부서 재산세과
연락처 02-2670-3256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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