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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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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의 실시에 앞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제1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제한구역 : 24년 제3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선정 및 미선정 구역) 3곳(공고문 참조) 

 ○ 공람기간 : 24. 7. 1. ~ 7. 15.(14일간) 

부서 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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