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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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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시행 공고(접수마감)

'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마감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 2. ~ 예산소진 시까지

   - 공고일 전 2024. 1. 1.이후 설치하여 사후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 ’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동일 주소지) 

 

  ※ ⑨ 다자녀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기준 참고-4인 가구 직장가입자 합산액 142,350원 (부부 모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각각 보험료를 합산해야함/조부모 포함 안됨)

       


○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 www.ecosq.or.kr/boiler)및 붙임 엑셀 파일 확인(’24. 1. 31.기준 5개사 626종)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ecosq.or.kr/boiler) 또는 환경과 방문·우편 신청(우편 접수 시 도착일 기준)


○ 제출서류  

 

 ※ 간이영수증 접수 불가(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 


 -지원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

   (기초생활/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 등 · 초본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 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배우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세입자) 전월세계약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3. 보조금 신청 양식 1부.

         4. 보조금 대상 환경표지인증현황 1부.  끝.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6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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