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9.1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2기분,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납부기한 : 2023. 10. 4.(수)까지 ▶ 10월 4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10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 납부방법 ▶ 방문납부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인터넷 이용 납부: 서울시 지방세인터넷(etax.seoul.go.kr) ▶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STAX) ▶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 ARS 이용 납부 : 1599-3900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 문의안내 ▶재산세과 재산1팀․재산2팀․법인조사팀 ☎(02)2670-3253~60, 2670-3262~8, 2670-32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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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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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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