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8.08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주거용 신고 안내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연속하여 미사용(공실)하였거나 주거용 시설물에 대하여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하시면,해당 기간만큼 감면처리 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부과대상기간: 2022. 8. 1. ~ 2023. 7. 31. ◯대상시설:연면적이1,000㎡이상인 시설물 중 본인 총 소유면적이160㎡이상인 경우 ◯대상자: 2023. 7. 31.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납부기간: 2023. 10. 16. ~ 2023. 10. 31.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미사용/주거용)안내】 ◯감면대상:①부과기간 중30일 이상 연속하여 미사용한 시설물 ②시설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신청: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제출(붙임 참고) ◯제출방법: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80,교통행정과(당산동3가,영등포구청 별관1층))및 팩스(Fax: 2670-3640)송부 ※가급적 우편발송을 요청드리며,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제출기한: 2023. 8. 31.까지
☆미사용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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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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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234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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