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항상 구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 화재 피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우리시(자치구)에서는 기존의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건축물관리자에게 지원하는「20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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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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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관련법령:「건축물관리법」제27조 ~ 제29조 ○사업내용: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 (당초 '20.5.1.~'22.12.31. 연장: '25.12.31.까지) ○사업기간: `23. 5월 공고일 ~ 보조금 소진 시까지 * `23.4.18. 개정·시행된「건축물관리법」부칙에 따라 `23.1.1. 소급적용 가능 ○지원금액: 총사업비(설계,감리,공사비용 모두 포함)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에서 각각 1/3씩 지원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화재성능 미 보강으로 공중의 위험발생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
분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가연성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주차장 |
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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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m2 미만)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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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건축물 소유자는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원사업 신청후, 보강계획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로 제출 * 소유자는 LH건축물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강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LH에서는 보강계획 적정성 검토후 검토서 발급 ○신청문의: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사업안내 및 접수(031-250-8312,8315~6), 계획 등 기술지원(031-250-8331~2)] |
다. 이번「건축물관리법」일부개정(기한 `25년까지 3년 연장, 시행 2023.4.18.) 이후에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관내 많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이 본 사업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 건축안전팀(☎02-2670-368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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