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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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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대상: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를 받는 전문건설업체(국토교통부 통보)

나. 조사방법: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다. 조사내용

 - 기술인력 분야: 업종별 기술자격과 법정 최소 기술자 수

 - 자본금 분야: 업종별 법정 자본금

 - 시설장비 분야: 업종별 등록기준인 시설장비 구비 유무

 - 사무실 분야: 건물 용도 및 구조상 사무실 적합 여부

라.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영등포구청 별관 3층 가로경관과 가로행정팀)

마. 제출기한: 2023. 8. 4.(금)까지


※ 실태조사 자료제출 서식: 영등포구청>민원안내>민원안내>민원서식 (ydp.go.kr) 

부서 가로경관과
연락처 02-267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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