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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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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안내

대상 :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까지(, 연결법인은 5.31.까지)

    (다만,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등은 7. 31.까지 납부 가능, 신고기한은 그대로, 납부에 한함)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이택스 전자(파일) 또는 우편·방문 신고, 단 이택스는 서울 내에 사업장 전체가 있는 경우에 신고 가능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안분 적용방법(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별표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필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지방세법 제103조의2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과세특례

- 지방세법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로 종결 또는 확정신고 선택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1(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외 세액 ·감면 규정 없음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부서 지방소득세과
연락처 02-2670-3275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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