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대상 :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까지(단, 연결법인은 5.31.까지) (다만,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등은 7. 31.까지 납부 가능, 신고기한은 그대로, 납부에 한함)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이택스 전자(파일) 또는 우편·방문 신고, 단 이택스는 서울 내에 사업장 전체가 있는 경우에 신고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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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방소득세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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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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