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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직업훈련(요양보호사 과정) 사업 추가 모집 안내[한시적 사업] | |
<안내사항> 취약계층 무료직업훈련(요양보호사 과정)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00% 시비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자: 서울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박근봉 주무관) 서울시 예산 한정으로 인해 8월 11일까지 신청할지라도 100%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닌, 즉, 신청은 했지만 확정대상자가 되지 못하신 분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안내 ○ 신청기간: 2017. 7. 14.(금) ~ 2017. 8. 11.(금)[기일엄수] * 8.11일 이후에는 신청불가 * 교육기관 일정이 마감 시 신청 불가, 2017년 11월 11일 시험응시자에 한해 지원 (합격여부 무관)
○ 모집대상: 영등포구민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 참조 ➊「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➋「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➑「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➒ 여성가장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로서 60세 이상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신청방법 : 교육기관 일괄 접수 [신청서 제출기한 엄수 : ’17. 8. 11(금)] ○ 선정대상발표 : 2017. 8월 25일 이후 (확정대상자 교육기관에 문서 통보) ※ 확정대상자가 되어야만 교육비 무료 지원 가능.(안내 철저) 즉, 8월 25일 이후에 확정대상자가 되지 못한 지원자는 자부담을 해야 함. ※ 서울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선착순)
⧈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론+실기+실습) 수강료 ※수강료 이외 교재비 등은 지원 불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교육기관 수강료 범위(40인 기준) 신규(40~80만원), 경력자(30~60만원), 국가자격소지자반(15~25만원) - 2017년도 8월달 수강 시작반에 한해 지원 ※ 확정대상자 발표는 8월 25일 이후라는 것을 참고하여 신청하고, 신청인은 확정이 안 될 경우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 선 교육 후 지원 : 교육과정 미수료자 및 시험 미응시자는 교육비 본인부담 ※ 교육과정 수료 후 시험 응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미수료자, 수료 후 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교육비 신청은 불가(합격여부는 무관), ⧈ 접수처: 영등포구 3개 교육기관(접수처 단일화) - 명강요양보호사교육원(~8.7 신청마감 예정) - 서울영등포요양보호사교육원(~8.11까지 접수 예정)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신청일: 7.31~8.2) * 타 구의 교육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등포구 교육기관 우선 지원 * 자세한 신청 및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에 확인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자세히 읽은 후 내용 숙지 후 신청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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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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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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