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01.05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 |
2012. 1. 1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을 실시합니다. ※ 7.1 이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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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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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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