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식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에 의한 지정통계
□ 조사대상 : 2019.12.31.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20. 2. 12. ~ 3. 9.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 실시)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등 11개 항목 □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조사원증을 확인한 후 설문에 응답 □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 평가팀(☎ 2670-7530) 통계청 콜센터(☎ 080-20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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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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