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식
2017년 사업체조사 실시 | |
○ 조사개요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부지정통계 - 조사대상 : 2016.12.31.현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17. 2. 6. ~ 3. 3.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사업의 종류 등 14개 항목 - 조사체계 : 통계청⇔서울시⇔자치구⇔조사원⇔사업체 -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조사원증을 확인한 후 설문에 응답 -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 심사평가팀(☎ 2670-7529) 통계청 콜센터(☎ 080-201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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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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