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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알림방

조회수 737 작성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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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구역 직권해제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부서 도시계획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2016. 7. 29.)된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조사는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해제지역 관리방안 등을 직접 알려드리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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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