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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알림방

조회수 1797 작성일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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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1.21.)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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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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