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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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4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영등포동7가 47-3 외 1필지 석면해체,제거공사]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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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영등포동7가 47-3 외 1필지 석면해체,제거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7-3 외 1필지 ▣ 해체제거업자 : ㈜삼도건설 ▣ 해체제거기간 : 2019.01.07.~2019.01.10.(4일간) ▣ 작업내역 : 천장재, 지붕재 등 2,2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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