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일정 및 측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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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2
석면해체,제거작업일정[대창신용협동조합 사옥 석면해체공사] | |
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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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대창신용협동조합 사옥 석면해체공사 ▣ 현장주소 :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용협동조합 ▣ 해체제거업자 : ㈜서울산업컨설팅(☎02-2683-2386) ▣ 해체제거기간 : 2018.11.06.~11.24. ▣ 작업내역 : 천장재 282.56㎡, 벽재 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