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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식

조회수 18 작성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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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1. 사업내용: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2. 사업기간: 2024. 3. ~ 12.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3. 지원대상: '22. 12. 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
ㅇ 지원대상 중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시설 제외(市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등)
- 초·중·고 및 국·공립 대학·유치원 제외(교육부 지원대상. 단, "수업료자율학교"는 서울시 지원 대상)
- `16년 이상 운영 노후 GHP는 노후화 정도 및 지자체 집행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2009년 이후
운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5.1.1.부터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 운영시 무허가시설로 처분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ㅇ 보조금을 지원 받은 GHP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ㅇ 인증(계획 포함) 받은 저감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ㅇ 저감장치 부착 GHP 소유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확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적극 응하여야 함
5. 지원예산: 7,466백만원(2,370대×3,500천원×0.9)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 변경 가능성 있음
6. 지원내역: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국비 50%, 시비 40%)
ㅇ 보조금액(대당): 3,1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GHP 저감장치 설치 후 수리검사 비용 포함
ㅇ 자기부담금: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1대당 약 35만원 내외)을 제작사에 납부하여야 함
* 보조금액 및 자기부담금은 제조사 모델별 환경부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2024. 3. ~ 12.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8. 신청방법: 방문접수[접수처: 영등포구청 환경과(별관 3층)]
9. 신청서 및 청구서 서류
ㅇ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별지 제3호~별지 제3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
ㅇ 저감장치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별지 제5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접수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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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휘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