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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식

조회수 21 작성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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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공기공급장치(악취저감장치) 관리 철저 안내
도심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대부분이 하수 및 정화조 악취로 정화조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제배출형 정화조에 대한 공기공급장치 의무 설치(하수도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1의6호)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어 다음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제펌핑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시설
○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내·외부 청소 철저: 연 1회 이상
○ 공기공급장치(모타펌프,배전함,악취배관시설,저류조 공기공급장치 시설,악취배출 시설 등) 점검 정비
○ 맨홀뚜껑, 안전망, 환기구, 방류조 시설 철저 점검 정비

아울러, 공기공급장치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과(☎2670-3455, 담당자: 이슬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기공급장치 체크리스트 및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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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휘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