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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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4
제로페이-서울 가맹점 모집 및 시범실시 안내 | |
제로페이란
Q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방식 판매자(가맹점) 및 소비자 혜택 - 판매자: 결제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0~0.5%) (▲매출액 8억 이하: 0%, ▲8억∼12억: 0.3%, ▲12억초과: 0.5%) - 소비자: 소득공제 40%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 신용카드:15% 구현방법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민간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 금액 입력 후 전송 결제가능 앱 - 간편결제앱(4개): 네이버페이, 머니트리, 페이코, 하나멤버스-하나머니고 - 은행 개별앱(10개): 경남은행(투유뱅크), 국민은행(리브), 기업은행(i-ONE뱅크), 농협은행(NH앱캐시), 대구은행(iM뱅크), 부산은행(썸뱅크), 수협은행(수협파트너뱅크), 신한은행(신한 쏠), 우리은행, 케이뱅크 - 은행권 공동앱(1개): 뱅크페이(은행권 공동: 19개 참여은행 모두 사용 가능)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SC제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가맹점 모집: 2018년 10월 29일 ~ 계속 서비스 시작: 2018년 12월 20일 가맹점 모집 ○ 모집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 모집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온라인 www.zeropay.or.kr - 오프라인: 구청민원실, 주민센터, 지역경제과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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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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