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일자리정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기업체 대상) |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안내 ○ 사업기간: 18.1. ~ 12.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예외: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지원요건: ①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②1개월이상 고용 ③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가능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홈페이지,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등 -오프라인: 동주민센터,사회보험 3공단,고용센터 등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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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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